증여세 경감
장애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부과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