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합니다.
지원대상
-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한쪽부모, 조손가정 포함)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원금액은 소득수준별 16만원~22만원 지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린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결정)
소득기준 | 유형 | 정부 지원금 | 본인부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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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
중위소득65%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
중위소득65%초과120%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이용 및 비용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