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정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부담을 준 사항
고충민원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다만, ①, ②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방법
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