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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상세내용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과오납금(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고자 할 때 신청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세무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세무과(시세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4154/6154 (Fax041-521-4199/619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4) 양도인이 미성년인 경우 :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서식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 제출 > 담당자 접수 > 제출 신청서 검토 > 지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양수인의 지방세 체납상황 검토 후 지급
관련법규 1. 지방세기본법(제63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4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 제27호 서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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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