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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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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신고 상세내용
관리인 선임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관리인 선임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공동주택과「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698
접수방법 민원실
구비서류 1. 관리인 선임 신고서
2. 관리단집회 의사록, 관리위원회 의사록,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서식파일 [별지 서식] 관리인 선임 신고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 - 검토 - 관리인 선임 신고 통보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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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