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변경 안내 | ||||
팀명 | T/F팀 | 등록일 | 2020-10-27 | 조회 | 1404 |
첨부 |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가 연장되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소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 및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3.5억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신청기간 : 현장방문신청 20.10.19(월) ~ 11.20(금) 18:00 ○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복지팀
붙임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리플렛 1부.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문(한글파일) 1부.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