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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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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 방문 접수 안내
팀명 소상공유통팀 등록일 2020-10-23 조회 5274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_제2020-533호)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시행_공고(확인지급).hwp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천안시 접수센터.xlsx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hwp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中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PC방 등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연 4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붙임1]


온라인 신청(원칙)

방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09:00~18:00 (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접수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천안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정 장소[붙임2]

 

구 분

장 소

해당 지역(사업장 소재지)

비고

읍면

지역

(6개소)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목천, 북면

 

풍세면 행정복지센터

풍세, 광덕

 

병천면 행정복지센터

병천, 수신, 성남, 동면

 

성환읍 행정복지센터

성환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입장, 성거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직산

 

동 지역

(18개소)

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동 지역

 

 

※ 이의신청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천안시청 5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_제2020-533호)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시행_공고(확인지급) 1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천안시 접수센터 1부.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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