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알림 | ||||
팀명 | 환경보건팀 | 등록일 | 2024-02-21 | 조회 | 455 |
문의처 | 041-521-3485 | ||||
첨부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라 '24.2.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 화되어 입회자 모집 및 선정, 측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 후 '24.5.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에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 내 입주예정 자 입회 여부에 체크가 되지 않아도 되나, 6.1일 이후 제출하는 시공자의 서류에는 반드시 입회 여부 체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건팀 521-3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