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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알림
팀명 환경보건팀 등록일 2024-02-21 조회 455
문의처 041-521-3485
첨부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hwpx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라 '24.2.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

      되어 입회자 모집 및 선정, 측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 후 '24.5.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에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 내 입주예정

      자 입회 여부에 체크가 되지 않아도 되나, 6.1일 이제출하는 시공자의 서류에는 반드시 입회 여부 체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건팀 521-3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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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