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안내 | ||||
팀명 | 환경정책팀 | 등록일 | 2024-02-20 | 조회 | 515 |
문의처 | 041-521-5401 | ||||
첨부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물환경보전법」제67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에 의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 후 1년 이내(보수교육 1회/3년)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실시하는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문 1부 3.. 한국환경보전원 법정교육 홈페이지 이용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