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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안내
팀명 환경정책팀 등록일 2024-02-20 조회 515
문의처 041-521-5401
첨부
붙임 1 환경기술인 교육 공문.pdf
붙임 2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문.hwp
붙임 3 한국환경보전원 법정교육 홈페이지 이용안내문.pdf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물환경보전법」제67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에 의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 후 1년 이내(보수교육 1회/3년)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실시하는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http://www.kepaedu.or.kr/main.do)에 접속하여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 및 교육이수하시기 바라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3년 이내 해당 과정 교육 수료자 해당없음


교육신청 방법 등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1577-738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문의(동남구 041-521-5401,서북구 041-521-540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문 1부

       3.. 한국환경보전원 법정교육 홈페이지 이용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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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